완주군 고시 제2018 - 호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28일
완 주 군 수
1. 고 시 명 :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산349 외 23개소(붙임참조)
4. 고 시 일 : 2018. 06. 28. (목)
5.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문의사항
완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완주군 산림축산과 (063-290-2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