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8 - 1281호
2018년 제1차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 분 및 주소불명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 제2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 분 및 주소불명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안 동 시 장
- 고 명 : 2018년 제1차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 분 및 주소불명 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5조제3항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지정예정일 : 2018년 7월 중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공고대상 : 붙임참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안동시 홈페이지
8. 문의사항 : 안동시 산림과(☎054-840-5366, 팩스 054-840-6319)
|
공고대상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안동시 산림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054-840-6319)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