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시 제2018 - 89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630

 

나 주 시 장

 

  • 시 명 :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지정 연월일 : 2018. 6. 28.

4. 지정대상지 지번지목면적 : [붙임1]과 같음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와 같음

6. 도면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고시도면은 나주시 산림공원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방문하시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주시 산림공원과

산림행정팀(061-339-72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1.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