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시 제2018 - 89호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30일
나 주 시 장
- 시 명 :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지정 연월일 : 2018. 6. 28.
4. 지정대상지 지번․지목․면적 : [붙임1]과 같음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와 같음
6. 도면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고시도면은 나주시 산림공원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방문하시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주시 산림공원과
산림행정팀(☎061-339-72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