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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