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8 - 837호
2018년도 통합숲가꾸기사업(조림지풀베기) 시행 공고
2018년도 통합숲가꾸기사업(조림풀베기)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등으로 인해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4일
고 성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도 통합숲가꾸기사업(조림지풀베기)
2. 사업대상 : 동해면 외산리 산1-2번지 외 182필지
3. 사업내용 : 조림지 풀베기 등
4. 사업기간 : 2018. 07. ~ 사업완료 시 까지
5. 공고기간 : 2018. 07. 05. ~ 2018. 08. 03.(30일간)
6. 공고대상지 내역 : 붙임 내역참조(소재불명 등 대상지만 공고)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나. 위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일괄 사업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녹지공원과 ☎055-670-2445(주무관 박홍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 대상지(소재불명 등)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