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8-1106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변경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항공방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밀양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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