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18-215호
「산지관리법」제6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여 수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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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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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여수 |
여수089 |
NI52-6-10-089 |
보전산지(공익용)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산림과 산림조성팀(☎061-659-460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