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18-215

 

산지관리법6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75

 

여 수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여수

여수089

NI52-6-10-089

보전산지(공익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산림과 산림조성팀(061-659-460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