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8-118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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