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8 – 1569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토지주에게 시정명령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7. 6.
시 흥 시 장
1. 처분내용 : 개특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개특법」제30조의 2
3. 처분원인 : 「개특법」제12조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
토지주 |
위반내용 및 규모 |
용도 |
위반법규 |
|
대야동 7-105 |
최주원 |
증축: 목구조 5.32m2 증축: 목구조 24.22m2 |
창고 주거 |
개특법 제12조 |
5. 공고기간 : 2018.7.6 ~ 2018.7.20.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특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건축과【☎ 031-310-23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