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8 1569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2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토지주에게 시정명령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7. 6.

 

시 흥 시 장

 

1. 처분내용 : 개특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개특법30조의 2

3. 처분원인 : 개특법12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토지주

위반내용 및 규모

용도

위반법규

대야동 7-105

최주원

증축: 목구조 5.32m2

증축: 목구조 24.22m2

창고

주거

개특법 제12

5. 공고기간 : 2018.7.6 ~ 2018.7.20.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특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건축과031-310-23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