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8-470호
청도 신화랑 풍류숲길 조성계획 의견 수렴 공고
청도군 운문면 '청도 신화랑 풍류숲길 조성계획'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청도군수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