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8-470호



청도 신화랑 풍류숲길 조성계획 의견 수렴 공고


청도군 운문면 '청도 신화랑 풍류숲길 조성계획'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청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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