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시 제2018-142호
보전산지 지정 해제 고시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등의 고시)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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