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8 - 525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07. 10.

 

성 주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1187(구거) 6개소(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07. 10.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본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산림과(054-930-65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