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8 - 525호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07. 10.
성 주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1187(구거) 외 6개소(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07. 10.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본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산림과(054-930-65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