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8-613

 

2018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시행 공고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밤나무 해충 방제가 어려운 밤 재배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고 적기방제를 통하여 밤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2018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합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병해충명

방제기간

방제면적

방제방법

사용약제

비고

밤나무 해충

(복숭아명나방 등)

’18. 7. 17. ~ 7. 22.

2,476ha

(2,476ha×1)

항공방제

감마사이할로트린 캡슐현탁제,

람다사이 할로트린유제

 

2. 방제지역 :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산6번지 외 2000필지

3. 방제세부일정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8. 7. 12. ~ 7. 25.(14일간)

5. 당부사항

양봉농가 : 방제기간 전후 방봉 금지 등

양어농가 : 양어장 급수금지 및 어류보호조치 등

양잠농가 : 뽕잎의 비축 등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등

방제기간 중 약제살포시 등산 등 입산금지

가정에서는 장독 뚜껑 등을 덮어 보호조치 등

기상상황 등에 따라 방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 등 합천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5-930-3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대상지 필지별 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