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8-613호
2018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시행 공고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밤나무 해충 방제가 어려운 밤 재배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고 적기방제를 통하여 밤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2018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합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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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명 |
방제기간 |
방제면적 |
방제방법 |
사용약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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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 해충 (복숭아명나방 등) |
’18. 7. 17. ~ 7. 22. |
2,476ha (2,476ha×1회) |
항공방제 |
감마사이할로트린 캡슐현탁제, 람다사이 할로트린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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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제지역 :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산6번지 외 2000필지
3. 방제세부일정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8. 7. 12. ~ 7. 25.(14일간)
5. 당부사항
○ 양봉농가 : 방제기간 전․후 방봉 금지 등
○ 양어농가 : 양어장 급수금지 및 어류보호조치 등
○ 양잠농가 : 뽕잎의 비축 등
○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등
○ 방제기간 중 약제살포시 등산 등 입산금지
○ 가정에서는 장독 뚜껑 등을 덮어 보호조치 등
○ 기상상황 등에 따라 방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 등 합천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5-930-3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대상지 필지별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