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18 - 586호
2018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시행 공고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2018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시행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7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사 업 명 : 2018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2. 대 상 지 :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국·공·사유림(붙임 참조)
3.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 증진
4. 사업내용 : 조림지풀베기 등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6. 공고기간 : 2018. 7. 11. ~ 8. 10.(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사업 추진
8. 기타사항 : 사업대상지는 사업시행 중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의
견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동구청 공원녹지과(052-209-3766)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조림지풀베기 사업 대상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