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8-4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구 례 군 수
1. 제 목 :「자연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7. 16. ~ 7. 30.(15일간)
3. 대 상 자
납부자명 |
생년월일 |
주소 |
위반 내용 |
체납금액 |
반송일 (반송사유) |
이*천 |
6****7 |
대구 달성군 테크노북로2길 **, **동 ****호 |
생태․경관지역의 출입제한 위반 |
1,030,000원 |
(2018.7.13.) 폐문·부재 |
4. 공시송달내용
가.「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구례군 환경교통과로 연락하시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씩 최장 60개월)이 부과되며,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규정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군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구례군 환경교통과 환경관리계(☎ 061-78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