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8-454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환경보전법1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자연환경보전법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716

 

구 례 군 수

 

1. 제 목 :자연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7. 16. ~ 7. 30.(15일간)

3. 대 상 자

납부자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 내용

체납금액

반송일

(반송사유)

*

6****7

대구 달성군 테크노북로2**, ******

생태경관지역의

출입제한 위반

1,030,000

(2018.7.13.)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자연환경보전법1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자연환경보전법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구례군 환경교통과로 연락하시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씩 최장 60개월)이 부과되며,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이의제기) 규정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군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구례군 환경교통과 환경관리계(061-78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