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통지
2. 공고기간 : 2018. 7. 19. ~ 2018. 8. 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김포시 제2018-1229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