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 61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2조 규정 등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7. 2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의2

3. 처분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위반자

위반내용 및 규모

용도

위반법규

주전동 472번지

김용근

나순환

불법건축물의 건축 : 50m²

축사 및

창고 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

5. 공고기간 : 2018.07.23. ~ 2018.08.06.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도시디자인과052-209-38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