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8-1253호
노상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고 명 : 노상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 고
- : 2018. 7. 23. ~ 8. 6.(15일간)
-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5. 보관목록 및 사진 : 붙임 참조
6. 물품처리 : 공고기간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귀속하고 폐기처분되며,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와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7.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설과(☎052-226-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