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8-849호
2018년 주요도로변 덩굴류 제거사업 시행 공고
산림자원 보호, 주요도로변 경관보전을 위한 2018년 주요도로변 덩굴류 제거 사업추진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5.
창녕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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