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8 - 682호
2018년 임도신설사업 토지사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임도신설사업 토지사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 치 : 어상천면 심곡리 462번지
3. 사 업 량 : 임도시설 3.5km
구분 |
용지내역 |
토 지 소 유 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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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리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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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임도 |
어상천면 |
심곡리 |
462 |
전 |
655 |
211 |
소재불명 |
안화영 |
|
5. 공고기간 : 2018. 7. 26. ~ 2018. 8. 15. (21일간)
6. 의견수렴기간 : 공고기간 내
7.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장소 : 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나. 제출기한 : 2018. 8. 16.(목) 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및 팩스(☎043-420-2759) 송부
8.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본 임도신설사업 추진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아울러 재산권 행사 및 사후 관리 등의 일체 피해가 없으며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43-420-277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26.
단 양 군 수
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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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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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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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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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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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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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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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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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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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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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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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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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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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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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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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