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8 - 682

 

2018년 임도신설사업 토지사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산림사업의 대행 등)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임도신설사업 토지사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 치 : 어상천면 심곡리 462번지

3. 사 업 량 : 임도시설 3.5km

구분

용지내역

토 지 소 유 자

비고

읍면동

지번

지목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간선임도

어상천면

심곡리

462

655

211

소재불명

안화영

 

4. 사업대상 용지

 

5. 공고기간 : 2018. 7. 26. ~ 2018. 8. 15. (21일간)

6. 의견수렴기간 : 공고기간 내

7. 의견제출 방법

. 제출장소 : 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제출기한 : 2018. 8. 16.() 까지

. 제출방법 : 우편[단양군 단양읍 중앙110,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및 팩스(043-420-2759) 송부

8.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임도신설사업 추진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아울러 재산권 행사 및 사후 관리 등의 일체 피해가 없으며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43-420-277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26.

 

단 양 군 수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