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 2018 -357호
사방지 지정(변경)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춘 천 시 장
1. 지정내역 : 춘천시 신동면 증리 1103구거 외8필지
『별첨』지정내역 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사방지 변경지정
(사방댐 설치공사, 풍수해 재해예방)
3. 지정연월일 : 2018. 7. 24.
4. 참고사항 :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 사항은 춘천시청 산림과(033-250-3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및 도면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