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 2018 -357

 

사방지 지정(변경)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8724

 

 

춘 천 시 장

 

 

1. 지정내역 : 춘천시 신동면 증리 1103구거 외8필지

별첨지정내역 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사방지 변경지정

(사방댐 설치공사, 풍수해 재해예방)

 

3. 지정연월일 : 2018. 7. 24.

 

4. 참고사항 :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 사항은 춘천시청 산림과(033-250-3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및 도면 각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