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3. 공고기간 : 2018. 8. 3. ∼ 2018. 8. 18.(15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
공시송달 사 유 |
비고 |
1 |
배*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21(복대동) |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
400,000원 |
폐문부재 |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
2 |
민*덕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137번길 3(복대동) |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
400,000원 |
폐문부재 |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
3 |
윤*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26(가경동) |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
400,000원 |
폐문부재 |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
4 |
송*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6번길 90(봉명동) |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
200,000원 |
폐문부재 |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
5 |
이*기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24번길 42-1(봉명동) |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
200,000원 |
폐문부재 |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
6 |
이*정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114번길 33(봉명동) |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
200,000원 |
폐문부재 |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
7 |
이*석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12(봉명동) |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
200,000원 |
폐문부재 |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