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식품위생교육)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식품위생교육)1

3. 공고기간 : 2018. 8. 3. 2018. 8. 18.(15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연번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공시송달

사 유

비고

1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21(복대동)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400,000

폐문부재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2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137번길 3(복대동)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400,000

폐문부재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3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26(가경동)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400,000

폐문부재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4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6번길 90(봉명동)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200,000

폐문부재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5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24번길 42-1(봉명동)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200,000

폐문부재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6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114번길 33(봉명동)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200,000

폐문부재

처분사전

통지서반송

7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12(봉명동)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200,000

폐문부재

처분사전

통지서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