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8-377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13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0817

 

괴 산 군 수

 

  • : 괴산군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지정 예정 내역

지정번호

(예정)

소 재 지

(면 적)

지정수목

수 령

()

수 고

(m)

흉고

둘레

(m)

본수

지정사유

2018-01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 644

(988)

향나무

500

7

0.7

2

수령 100년 이상의 희귀목으로서 마을의 전설이 담긴 수목으로 마을에서 보호수 요청 건의

3. 공고기간 : 2018. 08. 17. ~ 09. 17.(31일간)

4.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붙임 이의신청서를 괴산군 산림녹지과에 제출

. 문의처 : 괴산군 산림녹지과(043-830-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