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8-377호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17일
괴 산 군 수
- : 괴산군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지정 예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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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예정) |
소 재 지 (면 적) |
지정수목 |
수 령 (년) |
수 고 (m) |
흉고 둘레 (m) |
본수 |
지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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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 644 (988㎡) |
향나무 |
500 |
7 |
0.7 |
2 |
수령 100년 이상의 희귀목으로서 마을의 전설이 담긴 수목으로 마을에서 보호수 요청 건의 |
3. 공고기간 : 2018. 08. 17. ~ 09. 17.(31일간)
4.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나. 이의신청 방법 : 붙임 이의신청서를 괴산군 산림녹지과에 제출
다. 문의처 : 괴산군 산림녹지과(☎043-830-3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