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 2018-822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 및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823

동 두 천 시 장

 

소 관

부 서

도시재생과

담 당 자

성명

지방시설주사보

김훈

전 화

번 호

031-860-2351

 

공고내용

1. 공고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 행정절차법 제14

3. 공고기간: 2018. 8. 23. ~ 9. 6.(15일간)

4. 처분대상

성명

(허가번호)

신청지

허가목적

허가취소사유

주소

공시송달 사유

최옥순

(2015-6)

동두천동 78-21번지

공동주택 부지조성

허가기간 만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49, 101111(청담동, 삼환아파트)

수취인 불명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동두천시청 도시재생과(031-860-23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