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 2018-822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동 두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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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
도시재생과 |
담 당 자 직․ 성명 |
지방시설주사보 김훈 |
전 화 번 호 |
031-860-2351 |
◎ 공고내용
1. 공고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18. 8. 23. ~ 9. 6.(15일간)
4. 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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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허가번호) |
신청지 |
허가목적 |
허가취소사유 |
주소 |
공시송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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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순 (2015-6) |
동두천동 78-21번지 |
공동주택 부지조성 |
허가기간 만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49, 101동111호(청담동, 삼환아파트) |
수취인 불명 |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동두천시청 도시재생과(☎031-860-23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