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8 –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함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본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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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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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 |
디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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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MU**** COREY***** |
평택시 중앙시장로6번길 24, 2층(신장동) |
영업시설물 무단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
2. 공고기간 : 2018. 8. 23. ~ 2018. 9. 6.(15일)
3. 영업소 폐쇄일자 : 2018. 08. 10.
4. 알림사항
○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점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평택시장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 문의처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031-8024-6361)
2018 년 8 월 22 일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