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8

 

 

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함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본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사항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유흥주점영업

디에지

 

RASMU****

COREY*****

평택시 중앙시장로6번길 24, 2(신장동)

영업시설물 무단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8. 8. 23. ~ 2018. 9. 6.(15)

3. 영업소 폐쇄일자 : 2018. 08. 10.

4. 알림사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점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평택시장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

합니다.

5. 문의처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031-8024-6361)

 

 

2018 8 22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