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28조 제 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유*남(820605-*******)
2. 공고기간: 2018.08.24.~2018.09.07(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