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8 - 3047호
2018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드론 항공방제 시행 공고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항공방제 사업
2. 방제기간 : 2018. 8월 말 ~ 9월 초
3. 일정별 방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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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지역 |
방제면적(ha)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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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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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우동리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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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하계리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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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제대상 : 미국선녀벌레 등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집단발생지
5.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칼립소)
➠ 보통 독성으로 꿀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6. 사업내용 : 미국선녀벌레등에 의한 과수원 흡즙피해 등 최소화와 추가
피해 확산방지
붙임 항공방제구역도 및 필지별 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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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기타 방제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김해시 산림과 산림정책팀(055-330-442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