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8 - 3047

 

2018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드론 항공방제 시행 공고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821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항공방제 사업

2. 방제기간 : 2018. 8월 말 ~ 9월 초

3. 일정별 방제지역

방제지역

방제면적(ha)

비고

10

 

진영읍 우동리

3.8

 

진영읍 하계리

6.3

 

강우, 안개등 기상상황에 따라 방제일정 및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4. 방제대상 : 미국선녀벌레 등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집단발생지

5.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칼립소)

보통 독성으로 꿀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6. 사업내용 : 미국선녀벌레등에 의한 과수원 흡즙피해 등 최소화와 추가

피해 확산방지

 

붙임 항공방제구역도 및 필지별 조서 각 1.

알 림

기타 방제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김해시 산림과

산림정책팀(055-330-442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