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 - 160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방지 지정 고시
2013~2015년도 사방사업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참조 사방지 지정 내역
2. 지정사유 : 2013년 ~ 2015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및 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및 산지사방
4.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공원녹지과(☎052-226-5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