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 - 160

 

울산광역시 남구 사방지 지정 고시

 

2013~2015년도 사방사업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2및 제20,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82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참조 사방지 지정 내역

2. 지정사유 : 2013~ 2015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및 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및 산지사방

4.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공원녹지과(052-226-5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

2. 지형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