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8 - 9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8. 27.
보 은 군 수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의견제출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8. 27. ~ 2018. 09. 10. (15일간)
3. 송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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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예 정 된 처분내용 |
의견제출 기 한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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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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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희 |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45-10, 111동 1201호(죽율동, 시흥6차 푸르지오1단지) |
2018.07.10. 10:40 |
(세심정회차구간) |
주차금지 행위위반 |
과태료 10만원 |
2018.8.16.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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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남들로 35번길 61바동 403호 |
2018.07.31. 15:07 |
(만수계곡 일원) |
취사행위 위 반 |
과태료 10만원 |
2018.8.16.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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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53번길 2816 301호 |
2018.07.30. 15:24 |
(만수계곡 일원) |
취사행위 위 반 |
과태료 10만원 |
2018.8.16.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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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경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태산로 58, 104동 1002호(세종청정@) |
2018.07.31. 15:29 |
(만수리 화장실 앞) |
흡연행위 위 반 |
과태료 10만원 |
2018.8.16.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
4. 의견제출처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TEL : 043-540-3254, FAX : 043-543-2595)
5. 기타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용대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내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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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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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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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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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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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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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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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 은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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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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