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8 - 958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8. 27.

 

보 은 군 수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의견제출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8. 27. ~ 2018. 09. 10. (15일간)

3. 송달대상 :

자연공원법위반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예 정 된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 한

관련법규

성 명

주 소

정윤희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45-10, 1111201(죽율동, 시흥6차 푸르지오1단지)

2018.07.10. 10:40

(세심정회차구간)

주차금지

행위위반

과태료

10만원

2018.8.16.

자연공원법

27조제1

지용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남들로

35번길 61바동 403

2018.07.31. 15:07

(만수계곡 일원)

취사행위

위 반

과태료

10만원

2018.8.16.

자연공원법

27조제1

홍계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53번길 28­16 301

2018.07.30. 15:24

(만수계곡 일원)

취사행위

위 반

과태료

10만원

2018.8.16.

자연공원법

27조제1

안윤경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태산로

58, 1041002(세종청정@)

2018.07.31. 15:29

(만수리 화장실 앞)

흡연행위

위 반

과태료

10만원

2018.8.16.

자연공원법

27조제1

4. 의견제출처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TEL : 043-540-3254, FAX : 043-543-2595)

5. 기타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용대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내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31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 은 군 수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