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8 - 60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 및「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 08. 27.
양 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구역의 종류 |
소 재 지 |
지정일자 |
지정면적 (㎡) |
해제면적 (㎡) |
소유자 |
해제사유 |
|||
|
시군 |
읍면 |
리 |
지번 |
||||||
|
산림보호구역 |
양구 |
양구 |
죽곡 |
산15-4 |
2008.12.24 |
4,418 |
4,418 |
방*성 |
산지전용협의 (도로법 도로) |
2. 산림보호구역해제 예정일자
○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양구군청 생태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해제 고시
※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우 24522>
(전화 033-480-2423, 팩스 033-480-2256)
붙임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
||||||||||
|
산림보호구역 |
[ ]지정 [●]해제 |
이의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
|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
|
|||||||||
|
산림 면적 |
㎡ |
|||||||||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이의신청 면적 |
㎡ |
|||||||||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양구군수 |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