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붙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 결정·고시  1부.  끝.
 
2018. 8. 28.
인 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