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추가) 공고

2018 - 943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구분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수

()

합 계

(28)

3,001

2개리

0.41

41

 

 

 

남양면

백금리

508

 

 

 

 

 

 

 

산정리

 

장계리

 

-

-

기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 이하의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양면

신왕리

592

-

-

기존

남양면

용마리

245

-

-

기존

화성면

산정리

476

0.03

3

기존

화성면

장계리

359

0.38

38

기존

화성면

화강리

314

-

-

기존

화성면

구재리

202

 

 

추가

화성면

농암리

305

 

 

추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8월 일

청 양 군 수

직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