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14조 및 지방세기본법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911

양 산 시 장

 

 

  • :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행정절차법14,지방세기본법33

3. 공고기간 : 2018.9.11. ~ 2018.9.27.(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 고

양산시 7(남부동)

폐문부재

652,800

주거급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2(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20조에 의거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8.9.2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문의사항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주거복지담당 [055-392-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