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양 산 시 장
- :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18.9.11. ~ 2018.9.27.(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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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납부금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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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
양산시 ○부7길 ○ (남부동) |
폐문부재 |
652,800원 |
주거급여 |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2항(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제20조에 의거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8.9.2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주거복지담당 [☎055-392-339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