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구
나. 공고기간 : 2018. 9.17. ~ 2018. 10.2.(16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