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8-11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를 명령하고자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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