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8 - 1703

 

석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산척면 석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22.

 

충 주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충주시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의 명칭 : 석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 사업 예정지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34-1번지 일원

4. 사업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5. 공람 기간 및 장소

공람 기간 : 2018. 09. 22 ~ 2018. 10. 08.(16일간)

공람 장소 :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6. 주민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제출 기간 : 2018. 09. 22 ~ 2018. 10. 08.(16일간)

제출 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제출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청 안전총괄과(043-850-6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