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2018-78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 9. .

 

양 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고

번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양구

양구

죽곡

15-4

4,418

4,418

4,418

-

산지전용협의

(도로법 도로)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해제도면

 

 

 

 

 

 

 

 

3.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양구군 생태산림과(033-480-2423)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