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2018-78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 9. .
양 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
지적(㎡) |
산림보호구역 면적 |
비고 |
|||||
군 |
면 |
리 |
번지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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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
양구 |
죽곡 |
산15-4 |
4,418 |
4,418 |
4,418 |
- |
산지전용협의 (도로법 도로) |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해제도면
3.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양구군 생태산림과(033-480-2423)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