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8-1639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 2(이행강제금)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위자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1. 3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8. 11. 30. ~ 2018. 12. 15.(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 및 제30조의 2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 참조

6. 유의사항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개발제한국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0조의 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2018. 12. 15.()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042-611-2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대상(2018년도 정기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