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8- 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설해피해목 제거)사업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설해피해목 제거사업을 시행코자「산림보호법」제25조 및「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의 령 군 수
1. 사 업 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설해피해목 제거)사업
2. 목 적: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저지
3. 방제지역: 부림면 권혜리 산38번지 외 36필지(붙임참조)
4. 방제기간: 2018년 12월 ∼ 2019년 3월(기상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사 업 량: 25.8ha
6. 방제방법
소나무 피해목 제거 후 산물수집, 파쇄
피해목 수집을 위한 운재로 개설
파쇄작업은 파쇄장 및 가능한 장소로 이동 후 현장파쇄
7. 방제대상병해충: 소나무재선충, 솔수염하늘소
8.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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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055-570-37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대상지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