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고시 제2018 - 259호
사방지 지정 고시문(변경)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하류지역의 주택지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시행한 2018년 사방사업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보 령 시 장
1. 지정내역 : 2018년 사방사업
2.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시행지 지정(변경)관리
3. 사업종류 : 사방댐사업, 계류보전사업, 산사태예방사업, 생태복원사업 등
4. 당초구역 :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31-3번지 외 14필지
5. 신규지정구역 :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61-1번지 외 16필지
6. 해제구역 : 보령시 청라면 라원리 20번지
7.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8.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보령시청 산림공원과 산림자원팀(☎041-930-40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