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1987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춘천시장
*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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