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8-960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반출금지

구 역

면 적

(ha)

피 해 상 황

행위제한

사 항

위반시

벌 칙

장 소

()

면 적

(ha)

감염본수

()

단성면

장회리

전 역

486.02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 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 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항리

전 역

107.56

 

 

 

고평리

전 역

356.91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81128

 

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