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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018-960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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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 역 |
면 적 (ha) |
피 해 상 황 |
행위제한 사 항 |
위반시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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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리․동) |
면 적 (ha) |
감염본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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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
장회리 전 역 |
48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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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 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 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④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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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항리 전 역 |
10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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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리 전 역 |
35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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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단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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