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고시 제2018-194호
2018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018년도 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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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녕 군 수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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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대상지 |
사업면적 |
사업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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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가지치기) |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 산107 외 44필지 |
25ha |
2018.12.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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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사업내용 : 조림지 내 어린나무의 건전한 생장을 도모하고자 가지치기 작업 등으로 활착률 제고 및 생육환경개선으로 임목생장촉진
4.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나.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당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5. 기타사항
가. 실시설계 후 면적 및 대상지는 제외·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 사항은 창녕군 주택산림과 산림보호(☎055-530-16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어린나무 가꾸기(가지치기) 대상지 공고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