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 공고기간: 2018. 12. 19. ~ 2019. 1. 2. (15일 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