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8 - 149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2018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변경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1214

 

괴 산 군 수

 

1. 사방지 변경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변경지정면적()

합계

 

 

 

31

10,641,820

5,096

5,529

 

 

 

 

 

7

55,567

515

704

괴산 2018-1

사방댐

괴산

소수

고마

56

37,686

194

64

 

 

괴산

소수

고마

1081

11,749

155

362

 

 

괴산

소수

고마

996

301

149

149

 

 

괴산

소수

고마

997

635

17

0

 

 

괴산

소수

고마

989

4,902

0

61

 

 

괴산

소수

고마

995

149

0

49

 

 

괴산

소수

고마

1085

145

0

19

 

 

 

 

 

3

49,034

523

567

괴산 2018-2

사방댐

괴산

칠성

율지

21

45,620

446

447

 

 

괴산

칠성

율지

549-4

3,116

77

104

 

 

괴산

칠성

율지

254-5

298

0

16

 

 

 

 

 

1

1,741,878

312

322

괴산 2018-3

사방댐

괴산

칠성

쌍곡

17-1

1,741,878

312

322

 

 

괴산 2018-4

계류보전

567

588

1,898,460

2

 

 

 

 

 

510

531

1,741,878

17-1

쌍곡

칠성

괴산

 

 

57

57

156,582

214

쌍곡

칠성

괴산

괴산 2018-5

계류보전

1,261

1,078

74,598

7

 

 

 

 

 

87

86

58,810

124-1

유상

연풍

괴산

괴산

연풍

유상

775

7,264

449

599

 

 

78

78

 

 

476

735

유상

연풍

괴산

87

87

 

 

965

735-1

유상

연풍

괴산

353

350

 

 

4,822

726

유상

연풍

괴산

28

28

 

 

519

729

유상

연풍

괴산

29

0

 

 

1,742

728

유상

연풍

괴산

1,388

1,369

괴산 2018-6

계류보전

106,744

5

 

 

 

768

733

 

 

11,306

51-1

옥현

소수

괴산

44

44

 

 

60,595

52-3

옥현

소수

괴산

535

547

 

 

26,518

634

옥현

소수

괴산

41

43

 

 

6,502

171

옥현

소수

괴산

0

2

 

 

1,823

140

옥현

소수

괴산

100

100

괴산 2018-7

산지사방

668,288

1

 

 

 

변경없음

100

 

 

668,288

39-1

동부

괴산

괴산

327

327

괴산 2018-9

계류보전

1,835,308

1

 

 

 

변경없음

327

 

 

1,835,308

1-1

원풍

연풍

괴산

293

284

괴산 2018-10

계류보전

4,211,943

4

 

 

 

81

53,296

72

 

 

578

고성

청천

괴산

39

39

 

 

430,186

10-2

고성

청천

괴산

171

171

 

 

8,101

10-3

고성

청천

괴산

2

2

 

 

3,720,360

8-1

고성

청천

괴산

 

2.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재해예방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 구역도는 괴산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

문의처 : 괴산군청 산림녹지과(043-830-3264)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도(변경)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