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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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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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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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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 역 |
면 적 (ha) |
피 해 상 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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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면 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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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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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3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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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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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
256 |
고경면 용전리 900 |
0.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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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경면 고도리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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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경면 오류리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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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
550 |
괴연동 산116 |
0.0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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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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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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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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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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