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8-2017호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밀양시장
*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