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 2018-959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 받아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20.

 

성 주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12. 20. 2019. 1. 3 .(15일간)

2. 송달내역

성 명

주 소

위반장소

위반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비고

*

대구시 서구 문화로 6933-**

가야산

국립공원

(마수폭포)

2018.8.5

취사행위

과태료

100,000

자연공원법

27

1

 

3. 문 의 : 성주군청 환경보호과 (054-930-6172, 팩스 054-930-6179)

4. 기 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날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성주군청 환경보호과(054-930-6172)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