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공고 제2018-180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상지를 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열람공고
2. 지정‧해제사유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
나. 해제사유 :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3. 대 상 지
가. 신규지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48번지 등 2개소(붙임1 참조)
가. 해제지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02-1번지 등 2개소(붙임2 참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가.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원녹지과(☏02-2600-4177)
나.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붙임3 참조)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안내(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가. 누구든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이를 위반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경과조치 :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내 이의신청 의견이 없을 경우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8.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지 내역 1부.
3.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2018년 12월 20일
강서구청장




